[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을 연중 신청 받는다.
지원 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1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해남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으로,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는 등 이주기한과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또는 구입 등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의 경우 세대당 최대 500만원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업창업자금의 연 이율이 연 3%에서 연 2%로 인하되어 귀농인의 초기 부담이 완화되었다.
융자 신청은 사전에 금융기관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군청 친환경농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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