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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등 5개국 이의제기…정부 "쌀관세화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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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등 5개국 이의제기…정부 "쌀관세화 예정대로 시행" 농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8일 열린 쌀관세화 관련 당정협의 회의장 바깥에서 항의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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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미국 등 5개국이 우리 정부가 결정한 쌀관세율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제기를 했어도 쌀 관세화는 예정대로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30자로 완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되며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20년 간 지속되어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해 9월 30일,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통보내용은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시장접근물량(TRQ) 물량 40만8700t은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는 것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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