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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모뉴엘 대출은행에 피해보험금 지급 못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6개 은행에 '서류미비'로 보험금 지급 거절 예정
은행 예상피해액 3265억…"소송도 불사하겠다"

무보 "모뉴엘 대출은행에 피해보험금 지급 못해" 모뉴엘 제주도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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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 대출 피해 보상금을 청구한 6개 은행에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내용을 예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통보 시일은 이르면 오늘 내로, 이후 은행은 한 번의 소명 기회를 가진 뒤 최종 판정을 받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3265억원 규모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향후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기업·외환·산업·농협·국민·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이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들은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을 토대로 모뉴엘의 수출채권 담보부 대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통보 절차는 예비통보·소명·최종판정 순으로, 무보는 이르면 오늘 내로 해당 은행들에 지급거절을 예비통보할 계획이다. 무보 관계자는 "아직 최종판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이 맞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은행들에 예비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판정은 예비통보 후 일주일 내 이뤄진다. 그 사이 은행들은 소명 기회를 갖고 한번 더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


무보는 보험금 지급 거절의 이유로 서류 미비를 꼽았다. 모뉴엘의 수출 거래를 증빙하는 물품 수령증 등 핵심 서류가 다수 누락됐다는 것이다. 무보 측은 지난달 은행들의 지급 요청에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래 증빙 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은행들은 무보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출거래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이 힘든 만큼 무보가 내 준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보에서 받은 보험증권에는 선적일로부터 일정 기간 뒤 할인을 해주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물품수령까지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은행들은 아직 예비통보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통보절차가 진행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은행들이 모뉴엘에 내준 대출 금액은 기업은행 1055억원, 외환은행 863억원, 산업은행 754억원, 농협은행 568억원, 국민은행 466억원 등으로 총 3265억원에 이른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무보와 은행이 결정해야 할 일로, 향후 소송으로 가더라도 감독원이 특별히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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