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60·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30일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홍석 모뉴엘 대표(52·구속기소)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퇴직한 후에도 대가성 금품을 받고 무역보험공사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사장은 1992년 무역보험공사의 전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준비위원회를 거쳐 20년 가까이 공사에서 근무했다. 조 전 사장은 2011년 6월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의 비서팀장인 정모 전 영업총괄부장(47)이 박 대표와 조 전 사장을 연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부장은 2009년 모뉴엘을 담당하는 전자기계화학팀장을 지냈고 지난 10월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의 무역보험·보증에 설정한 책임한도는 2009년 8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87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모뉴엘의 파산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떠안은 대출은 3256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로부터 뒷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 세무공무원 등 총 5명을 구속했다.
이 중 2012년 모뉴엘을 상대로 법인세 비정기조사를 할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팀장을 맡고 있던 오모 역삼세무서 과장(52)은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대가로 박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날 구속 기소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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