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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前직원 회삿돈 14억 횡령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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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박 빚 갚으려고 회삿돈 손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호경)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안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 계좌를 통하거나 회사 명의 예금개설 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4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비위 사실이 발각되면서 2013년 10월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단독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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