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한약재도 의약품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와 관리를 받게 됐다. 1월부터 '제조·품질관리 기준'(GMP)가 한약재에 전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GMP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식약처는 "GMP가 올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가 GMP를 승인한 업체는 70개로,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에 달한다.
앞으로 식약처는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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