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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비 300원"…'가치 담배'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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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담배' 판매 불법이지만 적극적 단속 못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낱개로 파는 이른바 '가치 담배'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정부는 까치담배가 불법이라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종로구 인근에서는 담배를 한 개비씩 낱개로 사려는 이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담배 한 갑이 점심 값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한 개비씩 사서 피우려는 것이다. 금연 결심을 했지만 당장 끊지 못해 한 개비씩 사려는 이들도 있다.

회사원 손민수(31)씨는 "아예 끊을까 하다 도저히 참기 어려워 한 대씩만 피고 있다"며 "요즘은 담뱃값이 너무 올라 한 개비만 달라는 소리도 못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까치담배의 가격도 50원 올라 300원이 됐다. 20개면 6000원이니 갑째로 사는 것에 비해 25% 비싼 셈이다. 애연가들은 그러나 "까치담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까치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불법이다. 판매점이 정해진 포장과 가격대로 팔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 혹은 1년 이내의 영업정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껏 까치담배를 단속했던 적은 없었다. 주머니가 가벼운 저소득층ㆍ노인층이 자주 이용해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흡연자들은 정부가 까치담배까지 규제한다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30년간 담배를 피워 온 김모(62)씨는 "안 그래도 담뱃값 인상 때문에 담배 하나도 맘대로 못 피는 데 까치담배까지 단속한다는 건 너무한 처사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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