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 담배' 판매 행위 불법, 단속 가능한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담뱃값 인상으로 소위 '개비(가치)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재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비담배는 20개비들이 한 갑을 뜯어 1개비씩 파는 것으로 종로, 신림동 고시촌 등에서 개당 300원씩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론 불법이지만 단속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영세 판매업자인데다, 주로 형편 어려운 서민들이 찾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판매점들의 부당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높아졌다. 판매점의 경우 한 갑에 4500원인 담배를 개비당 300원 가량에 판매 할 경우 한 갑당 6000원 꼴이 되므로 1500원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개비 담배 판매에 대한 실제 단속에 나설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비 담배 판매에 대해 “법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개비 담배에 대해 단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영세상인이 판매하고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상황에서 단속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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