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비에 300원'…담뱃값 인상에 '개비 담배'까지 부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담뱃값 인상으로 소위 '개비(가치)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재등장했지만 이같은 판매행위는 불법이라고 4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비담배는 20개비들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스1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씩 하는 개비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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