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 수주 과정서
회사측에 유리한 의견 제시하는 대가로 2000만원 받은 혐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보그룹으로부터 군 관사 건설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허 모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대보건설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 교수를 2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교수는 앞서 구속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 등 대보 관계자 3명으로부터 지난 2010년 사업계획서 점수를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보그룹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가로 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는 총 500억원으로 대보건설은 2011년 1월 사업권을 따냈다.
검찰은 허 교수에게 건네진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이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로비자금의 일부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돈이 수천만원씩 쪼개져 민모 부사장 등에게 전달, 심의위원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 회장은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로비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민모 부사장 등 대보그룹 임원 3명도 구속됐다.
검찰은 허 교수 외에 다른 특별기술심의위원 6~7명에게도 대보그룹의 로비자금이 건내졌을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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