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신고 포상제' 1월 2일 시행, 포상금 규모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1월 2일자로 우버 신고포상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1월 2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월 2일부터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버 신고포상제에 따른 포상금 액수는 100만원 이내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월 2일 접수된 신고분부터는 처분 및 불복절차가 마무리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가 포함된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포상금 액수는 1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실정법 위반 뿐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 불확실, 변동요금으로 인한 피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과도한 수수료 선취 등 문제점이 많다”며 “법 질서를 바로 잡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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