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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법정공방 사태, 美 택시회사 합동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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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차량공유서비스를 표방한 택시 중개업체 우버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도 소송에 걸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는 세계 곳곳에서 소송에 시달리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필라델피아에서 영업 중인 45개 택시 회사는 우버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차량공유서비스는 불공정 영업이라며 우버 테크놀로지와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등을 상대로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5개 택시 회사는 소장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법에 따르면 택시 영업은 택시 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정되지만, 우버 테크놀로지는 택시 면허 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 이윤을 금지한 연방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 1대당 면허 1비용은 52만달러에 이른다”며 “우버가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버가 면허 없이 영업함에 따라 현재 총 8억8000만달러에 이르는 택시 면허의 가치도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영업한 18명의 이름도 적었다.


택시 회사의 합동 소송에 대해 우버는 “탑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겠다”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우버가 렌터카업체인 MK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렌터카를 택시로 활용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서울시는 내년부터 우버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인도, 태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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