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 발표…지식재산권 빠른 권리화 지원, 외국에서의 지재권 권리화 및 보호 강화, 출원인 편의 높이고 부담은 낮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부터 지식재산제도가 국민 편의를 높이면서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특허청은 2일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우수한 아이디어의 빠른 권리화, 보호강화를 뼈대로 한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었던 특허·상표·디자인의 외국권리화 돕기를 올부터 개인 등 예비창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모전에서 나온 뛰어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때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우선심사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달 1일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빠른 권리화 지원=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관련 출원 등에 제공하는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에 ‘굿 디자인(GD)’으로 선정된 디자인이 추가된다. GD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한 우수 디자인을 말한다.
제3자가 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 수출 관련출원 등일 때 할 수 있었던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공모전에서 뽑힌 아이디어를 출원했을 때도 권리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해 심사착수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대면면담으로 정확하고 빠른 심사를 하는 예비심사제 대상을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우선심사 출원’에서 ‘모든 우선심사 출원’으로 넓어진다.
◆외국에서의 지재권 권리화 및 보호 강화=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지원사업 대상이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개인 등 예비창업자까지 들어간다.
중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에 나간 우리 기업들의 상표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기업 대상으로 모조품(짝퉁)에 대한 대응전략, 수출상품 네이밍 등의 컨설팅을 해준다.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100개 업체를 도와줄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를 통해 현지 활동 중인 상표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우리 기업의 피해도 막는다.
◆출원인 편의 높이고 부담은 낮춰=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할 때 내는 등록비(1만원) 중 70%를 지원, 3000원만 내면 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란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 등록을 통해 영업비밀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바뀐 특허법 시행으로 우리말(국어)로는 물론 영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고, 연구노트나 논문으로도 출원할 수 있게 형식요건이 완화된다.
공지예외주장을 특허출원 때만 할 수 있었으나 특허등록 전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출원의 경우 등록결정 때까지만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등록결정 뒤에도 가능해진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올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행정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받기에 대해 국민들 편의를 높이고 권리보호를 강화해 기업경쟁력 높이기에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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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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