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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 혐의 '카스' 매매거래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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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대표이사 횡령 혐의가 발생한 카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인지 결정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카스는 이날 내부고발과 이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 11억3100만원 규모의 대표이사의 횡령혐의 발생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횡령 혐의가 확인돼 대표이사가 자진 사임했다"며 "횡령 혐의 사실 확인시 회사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혐의발생금액과 이에 대한 당좌이자율을 적용한 금원 상당액을 회사에 예치키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동진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자진 사임함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에 한성호 상무를 선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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