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카스는 내부고발과 이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 11억3100만원 규모의 대표이사의 횡령혐의 발생을 확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횡령 혐의가 확인돼 대표이사가 자진 사임했다"며 "횡령 혐의 사실 확인시 회사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혐의발생금액과 이에 대한 당좌이자율을 적용한 금원 상당액을 회사에 예치키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