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작성된 직후 박지만 EG 회장(56)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이 올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윤회씨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구속)과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지목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갈등을 빚게 되자 이들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정씨 관련 문건을 포함한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박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한 동향보고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 4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위(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 성실히 심사에 응하고 오겠다"고 답변하며 즉답을 피했다.
조 전 비서관은 오후 7시까지 3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문건 전체를 건넨 적은 없고 보고서의 첨부서류 등만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문건을 제3자 등 외부로 유출한 데 대한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두 갈래로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낸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 해제를 앞둔 박 경정이 문건을 빼돌린 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하다 경찰관들을 통해 언론사로 흘러 들어간 것과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해 박 회장 등에 문건을 전달하면서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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