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에프티이앤이는 30일 넥스트에너지와 체결했던 63억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3MW 건설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에프티이앤이는 해지 사유에 대해 "계약상대방의 인허가 미획득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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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기자
입력2014.12.30 16:11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에프티이앤이는 30일 넥스트에너지와 체결했던 63억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3MW 건설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에프티이앤이는 해지 사유에 대해 "계약상대방의 인허가 미획득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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