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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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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4.12.30 10:46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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