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확대·개편
상세정보항목 13개→47개로 확대…전문가 상담코너 신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난방투사' 김부선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 폭로 후 정부가 관리비 공개 항목을 3배 이상 크게 늘렸다. 또 한국감정원이 내년부터 단지환경, 관리비 등 47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의 운영을 맡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내년 1월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개편·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년부터는 상세정보 항목이 13개에서 47개로 대폭 늘어난다. 예컨대 인건비 항목에 포함돼 있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이 세분화되는 것이다. 또 본인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와 인근 또는 전국 평균 관리비를 비교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이력 정보와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부터 전자입찰제와 외부회계감사(300가구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정보와 회계감사보고서 항목을 신설했다. 공동주택 법률 분쟁과 회계업무 관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상담 코너도 새로 만들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정보를 확대 제공하겠다"면서 "시스템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장비와 기능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