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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1개단지서 평균 25건의 '관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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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24개 아파트 단지서 무려 600건의 비리가 쏟아져 나왔다. 1개 단지별로 평균 25개의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도내 아파트단지 24곳을 대상으로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등 총 60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해 하반기(7~12월) 8개 단지 시범조사를 통해 ▲관리비 부당지출 ▲입찰 부적정 ▲입대위 구성 부적정 등 158건을 찾아냈다. 또 올해 16개 단지 조사에서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적발된 총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10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다. 298건은 행정지도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법기관에 고발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에서 지출한 사례도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관리사무소장들의 업무 해태도 드러났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이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줘 주민 세금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공사 용역 감독을 게을리하고,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업무해태 사례도 나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24개 도내 아파트 단지를 보면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수의계약 및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고 소유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또 "관리비(수선유지비)와 전기·수도·난방·급탕·주차장·승강기 등 사용료를 근거없이 사용하고, 계량기 고장을 방치하는가 하면 관리사무소 인력과 용역 인건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처럼 아파트 단지 관리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어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 조사위원 수와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조사단지에 대한 사후 점검, 분야별 기획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사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위법사례 차단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자에 대한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도는 특히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을 위해 전담조직 증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 조사 인원은 1개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3개팀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도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일선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 조사를 원하는 단지 또는 입주자는 조사 사유를 명기한 조사 요청서를 관할 시ㆍ군 주택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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