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두 딸 4년 간 강간·간음하고 때린 50대男 15년형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 두 딸을 강간·간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2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황의동 판사)가 딸 2명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전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의 두 딸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간·간음하고 이를 거부한 딸들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사용했다.
정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들은 딸 친구의 어머니가 상담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정씨는 강간·간음 등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훈육 방식에 불만을 품은 두 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범행 상황을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정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친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매우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성장과정 및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회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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