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포통장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할 때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포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하는 것도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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