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한 법인도 1년 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함께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주도로 요주의 법인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법인 명의로 된 장기미사용 통장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대포통장은 금융권의 자발적 신고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2012년 4만3000건, 지난해 5만1000건 등으로 늘고 있다. 올해도 5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명의 계좌는 2012년 중반 이후 매달 50~100건씩 적발되는 등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