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축소·조정 등으로 공동체 활성화·농외소득 증대키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행복마을의 지속가능한 농어촌 마을로의 발전을 위해 행복마을 사업 참여 희망 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사업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마을은 민선 4~5기 역점 시책사업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했으나, 양적인 성장에 집중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경관과 정주 여건, 농외소득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과 비전문가·전문가, 도의회·마을주민·공무원 등 9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민선6기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제도 안의 규제를 완화, 축소, 조정해 행복마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했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한옥 건립 규모를 완화(85㎡→50㎡ 이상)해 주민들의 주택 규모 선택 폭을 확대하고, 한옥의 주요 공정 중 하나인 원기둥 시공을 사각기둥 시공도 가능토록 변경해 공사비 절감 및 냉난방 등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1년 이상 도내 거주 제한 기간의 폐지를 통해 타 시도민의 유입 확대와 신규 단지형 행복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대신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 주말 전원 주택화 등에 따른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박 소득 창출을 위해 설치토록 한 손님방(약 16㎡) 의무 설치 규정을 폐지해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현행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연간 2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 과정과 유지보수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던 시공업체 선정은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한옥 관련 업체 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일부 마을에서 주민들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공공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한옥위원회 심의 시 시설비 집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용처를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미 선정된 행복마을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마을은 지정을 취소하고 무분별한 선정을 지양하는 등 행복마을 선정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광환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민선 6기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행복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민 소득이 높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활기’가 넘치는 마을, 한옥의 아름다움을 품은 ‘매력’적인 마을, 이웃 간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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