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세월호참사 특별 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여야가 각각 추천한 10명의 조사위원 선출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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