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특정업체에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현역 대령이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27일 공문서 변조·행사 혐의로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과 김모 부장을 구속했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와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두 사람의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의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이들을 체포한 합수단은 방사청 납품계약 부서를 압수수색해 피복류 납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합수단은 공군장교 출신인 김 부장이 무기체계·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에 피복류를 납품한 업체 중 일부는 과거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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