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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대출만기 한달 전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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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내년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만기 사실이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또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현재 일부 은행은 대출 만기가 도래한 사실과 만기연장 가능여부를 통지하는 데 미흡해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원칙적으로 은행이 만기 1개월 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대출연장을 신청하면 만기 7일 전에는 심사결과를 통지해 자금상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ATM 카드대출은 3월 이후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TM에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금지되니 IC신용카드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체지정일 전날 저녁에 출금되던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도 전산개발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당일출금·당일이체가 가능해진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고객(납부자)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일(납부일)에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수취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로, 최근 이 서비스로 은행이 이자 미지급에 따른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예금을 수령하기 위한 은행권 공통의 기준안도 마련된다. 현재 은행마다 상속인에 대한 요구서류가 상이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징구서류 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또 은행 홈페이지에서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어렵기만 한 보험약관도 쉽게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화재·생명·손해보험 등 10개 표준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나 용역을 본업으로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역시 내년 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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