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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섀도우보팅제 폐지 3년 유예·증권사 NCR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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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투자업계 제도 살펴봤더니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에 한해 섀도우보팅 폐지가 내년부터 3년간 유예된다.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 (NCR) 산출체계도 변경된다.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기한도 연장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를 내놨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 확대,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 면직요구에서 정직, 감봉, 문책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될 섀도우보팅제도가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에 한해 감사(위원)의 선·해임, 지분이 극도로 분산된 회사의 경우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현행 증권, 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도 변경된다. 정부는 위험액 1억원 증가시 NCR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 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자기자본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 선물사들의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도입키로 했다. 두 제도 모두 2016년1월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상장법인 합병시 기준시가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할증이 가능한 합병가액 산정규제도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하여 할인 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상장기업들의 자기주식 처분기한도 내년부터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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