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당국, 개별 법상 펀드 통합·관리한다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관계부처 간 규제체계 개선 및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 도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그동안 개별 법에 따라 따로 관리되던 펀드 규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통합 관리된다.


25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 법상 펀드 규제 체계 개선 및 감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펀드 규제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별 부처 소관 독자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이 배제된 채 독자적인 규제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규제 차익을 없애기 위함이다.


개별 법상 공모펀드의 경우 ▲신의성실 원칙 ▲상호 ▲명의대여 금지 ▲손해배상 책임 ▲자료의 기록 ▲수시공시 ▲장부서류 열람 등 자본시장법 조항의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검사 및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개별 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소관 부처 요청 시 금융위가 개별 법상 사모펀드에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검사 및 조치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과 펀드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현재 소관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정보를 금융위와 관계 부처 간에 분기별로 상호 제공하게 된다.


정례 고위급 협의체 운영을 통한 부처 간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주재로 관계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펀드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가칭)를 반기별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펀드 관련 시장동향 및 감독정보 공유 및 개별 법 개정 추진 상황 등을 협의하게 된다.


다만 산업 정책적 요소가 강하거나 별도의 전문 운용·감독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청 소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및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위 조치요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공모펀드에 대한 자본시장법 확대 적용도 하지 않는다. 또 농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조합법상 사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금융위 조치요구권도 부여하지 않는다.


관계 부처들은 내년부터 이번 합의 결과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