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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公 설립…국회로 공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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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담겨
-기금운용 공사 별도 설립 거론되고 있어…정부 4월 중 국회 제출
-부처 간 이견 있어 개편안 제출안될 경우 국회 차원에서 논의 가능
-야당 반발과 공사 설립 후 소재지 부분 등 난항 예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내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내년 3월에 마련하고,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 조직을 만드는 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안이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금운용공사 설립과 관련해 "1000조원이나 되는 국민연금을 한 곳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여러 트렌치로 나눠 운용하는 게 맞다. 국민연금 공사화를 포함해 운용체계를 개편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공사 설립에 대해 일부 이견을 갖고 있어 어느 부처에서 개편안을 낼 지가 관심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적극적이지만, 복지부는 달가워하지 않는 면이 있다"며 "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 독립이 이뤄지면서 주도권에 대한 신경전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복지부가 개편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재부가 자신들의 소관 상임위에 우회적으로 개편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공사 설립에 대한 개편안을 제출하더라도 법안 개정에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기재부가 개편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금운용 공사 설립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국회에는 이미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전담할 전문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돼 있다.


2012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사해 기금운용공사로 전환하고, 현재 복지부 직속인 기금운용위원회도 공사 내부로 귀속하는 것이 골자다. 기금위는 자산운용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부 인사와 연급 수급자 대표들로 구성되는 현재 방식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위원을 맡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개정안은 기금운용공사가 설립돼도 복지부 소관이 되며 기금운용공사의 조직ㆍ인사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 기금운용공사의 설립에 대해 공적 연금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금운용공사를 별도 분리하지 않되 부이사장을 별도로 선임해 국민연금기금을 총괄하는 기금이사 2명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치적인 부분도 부담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전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전주 이전을 놓고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정치적 모양새를 연출해 왔다. 여기에 기금공사가 별도로 설립될 경우 공사 소재지를 놓고 또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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