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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놀 권리' 절반이 모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아야 한다"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한국의 어린이들은 놀이와 여가가 자신의 '권리'인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만 국한된 놀이문화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한성백제홀에서 악동뮤지션 부모님 초청 강연을 기획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을 맞아, 한국 어린이의 놀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한국아동권리학회와 함께 진행한 '한국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6~8월 서울·경기 지역 초중고등학생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놀이와 여가가 자신의 권리'인 것을 모르는 어린이·청소년이 50.4%로 절반에 이르렀다. 현재의 놀이와 여가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 학업 부담(25%)과 부족한 시간(21%), 부모님의 이해 부족(18%)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또 한국 어린이들은 현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만 국한된 놀이를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놀이와 여가 방법 중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묻는 설문에 28.2%가 스마트폰·컴퓨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체활동 증가(22.2%), 놀이 및 여가 시간 관리(18%), 바깥놀이 증가(17.7%) 순으로 나타났다.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각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극심한 경쟁을 우려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19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총망라하고 있다. 2014년 현재 194개국이 지키기로 약속해,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은 국제인권협약이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 절반이 모른다 '악동뮤지션'의 아버지 이성근씨와 어머니 주세희씨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한성백제홀에서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강연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채택 25주년을 맞아, 맘껏 배우고 놀며 꿈을 이루도록 '놀 권리'를 지켜준 악동뮤지션의 부모님을 초청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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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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