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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직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말로 유예시한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2017년 말까지 3년을 유예한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있게 된다.
이날 부동산 3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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