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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공정행위 60%가 '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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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올 한 해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결과 하도급·건설기계 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실적'에 따르면 12월 현재 기준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총 232건의 건설현장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1%인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하도급업체 A사의 경우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맡았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39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신고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600만원을 지급 조치했다.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 232건 중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는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은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은 25건, 조사 중은 12건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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