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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 근거없는 지자체 건축규제 1178건 폐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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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대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자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법령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상시 실시해 규제를 폐지ㆍ정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숨은 건축규제 1178건을 찾아내 올해 696건을 폐지했고, 아직 해결 못한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임의 지침이나 심의기준은 대부분 건축과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영(85건, 81%)되고 있었고, 법령 부적합 조례 역시 광역시(867건 ,82%)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일부 허가관청은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법에서 허용한 다락을 아예 불허하러나 공개공지에 울타리가 설치돼 사유화 될 것을 우려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허가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심의 도서를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법령보다 강화된 부설주차장설치 지침, 조경 지침 등 임의지침 53건 중 52건은 이미 폐지했고 과도한 건축 심의기준 53건도 정비할 예정이다.


녹지지역에서도 조경을 의무화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규정,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등도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 정비하기로 한 규제는 행정자치부와 공조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규제개혁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 등을 통해 접수되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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