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자동차 사고 책임보험의 최대 보상한도가 내년 4월부터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사고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낸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행되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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