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보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이를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11개 이사국은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표시했다. 아프리카권의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안보리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앞선 사례는 안보리 차원에서 직접 상정된 것인데 비해 이번 북한 인권 안건은 유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안보리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첫 사례다.
유엔 총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초 올해 안보리 의사일정에는 북한 인권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유엔 총회 표결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해 이날 안건 채택 여부 투표 절차가 진행됐다.
이에따라 안보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토대로 정식 논의에 들어갔으며 제재 등에 대한 결정도 필요시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안보리의 결정은 유엔 총회 의결과 달리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만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건 채택 자체에 반대한 만큼 안보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 당사국으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었으나 안보리에서의 인권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불참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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