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분쟁해결절차 양자협의시 반덤핑조치 철폐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하다.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지난 7월11일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세아제강 등 강관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해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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