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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가 오는 26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일부 구간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를 오는 26일부터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등이 다닐 수 없는 도로다. 노들길의 경우 올림픽대로의 교통분산 처리를 위해 1986년부터 8.5km전 구간을 자동차 지정도로로 지정해 운영했다.


그러나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 일부 구간의 경우 인접 주거지역 주민을 위한 양방향 보도가 설치돼 있고, 일반 버스 노선 정류장과 국지도로가 직접적으로 접속돼 자동차 잔용도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 또 이 구간에는 23개 버스노선이 운영중인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입석을 제한하거나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림픽 대로의 교통분산을 위해 노들길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유지하지만, 일부 구간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 일부만 해제키로 했다. 해제 시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할 뿐더러, 이륜자동차 및 일반버스의 통행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편이 적잖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변경은 기능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해 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도로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구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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