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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철산·하안주공 120만㎡ 재건축 용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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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철산주공 12ㆍ13단지와 하안동 하안주공 1∼12단지 등 총 120만㎡를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이는 경기도 조례에 규정된 재건축 추진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가운데 건물 노후 등에 따른 생활불편이 커지고 있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광명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1986년 준공된 철산주공 12ㆍ13단지의 경우 당장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989∼90년에 입주한 하안동 주공아파트 1∼12단지도 201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명시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 주택재건축에 필요한 정비 기본지침을 마련,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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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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