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생산품 인증 등 관련기업 경쟁력 강화…산림분야 사회적기업 누리집·홍보책자 등에 사용, 지난달 20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pos="L";$title="산림분야 사회적기업 브랜드 ‘더불림(林)’";$txt="산림분야 사회적기업 브랜드 ‘더불림(林)’";$size="208,203,0";$no="201412190717164890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의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인 ‘더불림(林)’이 선보였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홍보전략의 수단으로 ‘더불림(林)’이란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낮고 업체규모가 작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이 요구돼 이번에 만들어진 것이다.
‘더불림’은 숲과 함께 한다는 뜻과 숲의 가치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더블(double) 의미를 담고 있다. ‘더블림’ 브랜드는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누리집, 홍보책자 등에 쓰인다.
$pos="R";$title="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더불림(林)’ 브랜드";$txt="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더불림(林)’ 브랜드";$size="201,249,0";$no="2014121907171648907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더블림’은 산림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생산품에 쓸 수 있도록 지난달 20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공동브랜드 ‘더불림’으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기업끼리의 상승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림분야 사회적기업’이란?
산림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주거나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꾀하는 업체를 말한다. 현재 사회적 목적이 이뤄진 것을 인정받아 지정·인가된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3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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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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