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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택시-우버,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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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다음카카오가 내년 1분기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 택시'를 내놓는다.


다음카카오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한국스마트카드와 '카카오택시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기사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다음카카오가 내놓을 카카오택시 앱은 택시 기사들의 회원 등록과 호출 확인을 위한 '기사용'과 택시 호출과 배차 확인을 위한 '승객용' 두 가지로 제공된다.


우버가 택시기사들을 배제하고 서울 지역 택시기사들과 갈등을 빚었다면 다음카카오는 택시기사들과 손을 잡는 방법을 택했다. MOU에 따라 255개 택시 회사 연합체인 서울택시조합은 안정적인 기사 회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버 택시는 자격증 없이 소유차량만 있으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버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신고를 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게하면서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2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까지 운영하고 나섰다.


한편 국내 콜택시 앱 시장에는 우버를 비롯해 브라질을 본사로 하는 이지택시 등 글로벌 업체가 진출해 있다. 내년에는 다음카카오뿐만 아니라 SK플래닛이 T맵 기반의 'T맵택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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