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후속조치…2015년 한시 적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내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2.4~2.7%에서 2.2~2.5%로 0.2%포인트 낮아진다.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할 때 융자 금리도 2.7%에서 2.0%로 대폭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치로 디딤돌대출은 오는 22일부터, 준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대출은 내년 1월부터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시중금리에 비해 0.4%포인트 낮다. 2015년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총 이자비용이 약 377만원(연평균 12만5000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000만~4000만원 이하, 4000만~7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은 지금과 같은 2.6~2.9%, 2.9~3.2%의 금리 각각 유지된다.
또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금리가 2.7%에서 2.0%로 인하된다.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약 105만원 가량 절감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수익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확약 제공 등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방안도 추진된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최대 9000만원으로 1500만원 오른다.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85㎡ 대출금리도 3.7%에서 3.3%로 인하된다. 호당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42만6000원 가량 절감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인하 등의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에 단기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대출 금리가 현재 5.0~6.0%에서 3.8~4.0% 수준으로 인하된다.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소형주택 건설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호당 연간 이자비용을 다세대는 42만원, 도시형생활주택은 60만원 가량 아끼면서 보다 쉽게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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