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19일 선고 (2보)

시계아이콘00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결정, 방송사 생중계 허용하기로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0월 헌재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금년 내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는 그동안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박 헌재소장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결정된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올해를 넘겨 내년 1월께 상고심 선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