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연치료제 시장이 호황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갑당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금연 시도자가 늘어나는데다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로 금연 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우울증 치료제 '부프로비온(성분명)'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연 치료제는 니코틴을 공급해주는 니코틴보조제와 흡연욕구를 차단하는 방식의 금연치료보조제, 항우울제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이들 모두 건강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된 부프로피온도 금연치료에 효과를 인정받은 의약품이지만,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될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8개 제약사의 부프로피온 제품 가운데 한미약품의 '니코피온 서방정'과 유니메드제약의 '웰서방정',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 '웰부트린 서방정' 등 3개 제품만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다만 한미약품의 경우 처방 실적이 적어 3년전부터 제품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해 패치형 니코틴보조제는 물론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도 금연 치료제로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연 치료제로 널리 사용된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의 금연치료보조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지긴 어렵다"면서 "먹는약을 비롯한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선 국내 금연보조제 시장 규모를 1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뱃값인 인상되면 시장 규모는 수천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담뱃값 인상과 음식점 흡연 전면금지 등 강력한 금연 정책이 도입되면 금연보조제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내년 금연지원 예산 1521억원 가운데 금연보조제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2000억원 가량을 배정했다.
다만, 금연치료보조제와 항우울제 등 의약품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으로)금연보조제의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도 "금연보조제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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