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석 승객 동의 얻었는데'…대한항공, '거짓말' 논란까지 점입가경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한항공이 '땅콩 리턴' 논란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1등석에 탔던 승객의 동의를 얻고도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넘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
16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담당 임원이 1등석 승객과 10일에 처음 통화를 하고, 이틀 뒤인 12일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국토부에 명단을 넘긴 건 15일이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처음에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 모르겠다"고 둘러댔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다른 승객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명단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땅콩 리턴' 사태 초기 "대한항공에 승객 명단을 요청했으나 강제할 권한이 없어 명단을 구하지 못했고, 진상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메일로 명단을 받은 국토부는 이 명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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