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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한 폐지해야…최저임금제 지역·연령별 차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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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비정규직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제는 전국적인 임금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 연령별 차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생산성 향상 없는 고용확대와 임금소득 증대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비정규직·간접고용을 자제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90% 가까운 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고용노동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발전이 어렵다"며 학습근로제 도입, 인력개발기금 지원, 우리사주제와 다른 종업원 주주제도, 각종 세제·금융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자영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유망 자영업과 창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한다"며 "자영업자의 전업을 돕기 위해 컨설팅, 직업교육훈련, 인력개발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저출산이 지속되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외국인력에 대한 분담금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고 성실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영주권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해 국내 노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분담금으로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취약 근로자와 중소기업·서비스업·자영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인력개발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호봉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정급(수당)에 비해 변동급(성과급)이 세제 우대를 받는 구조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한 뒤 그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 도입도 촉구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 임금소득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제는 지역, 연령별 차등을 허용하고 전국적인 최저임금기준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며 "정부의 사업단가 임금은 최저임금과 분리해서 결정하도록 공정임금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체력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자원 총력 투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노사정의 생산성 향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해 상시 점검하고, 국민 누구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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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졌다. 김준경 KDI 원장을 비롯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두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과보호된 일부 부문을 주로 대변하는 노사 협상에 노동시장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취약계층의 이해가 배제될 위험이 높다"며 "방향성과 정부추진안을 마련한 후 노사합의를 유도할 것"을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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