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장이 요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기관별 입장을 듣고 협의가 이뤄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선제적 조치가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선제적조치란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권(서울시 71.3%, 환경부 28.7%)을 인천시로 일괄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표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부와 3개 시?도의 국장급 실무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면적 1541만㎡으로 서울시와 환경부가 71.3%와 28.7%의 지분을 갖고 있다. 1992년 2월 매립이 시작된 수도권매립지 4개 구역중 제1매립장은 2000년 10월 사용 종료, 제2매립장은 2017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 4매립장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서울시와 환경부는 사용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