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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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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2조원·거래가격 급등락 등 논란


내년 시행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쟁점 3가지 ▲배출권거래제 개념도(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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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525개 기업의 할당량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억9800만t(이산화탄소 환산)의 할당량을 각 기업별로 통보했다.


경제계는 곧바로 “20억2100만t을 신청했는데 할당량이 4억2300만t이나 삭감됐다”며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물어야 할 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이 적정한 수준에서 배출량을 감축하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 부족?=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3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설비 투자를 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내는 것이다. 또 정부가 4억2300t에 달하는 배출권을 삭감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9월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당시 3년간 배출권을 16억8700만t으로 확정했고,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수량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을 제외한 산업부문의 신청량은 9억5500만t으로 할당량 8억6200만t과 차이가 불과 9300만t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제계가 주장하고 있는 삭감분은 지난 9월 결정된 할당량에 초과로 신청한 부분”이라며 “삭감분 상당 부분이 신청서 작성시 오류로 인해 정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배출권 가격 급등락 우려 없나= 정부는 온실가스 관리를 정부 관리 하에 두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거두라는 의미다. 전체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것은 부수효과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시장 실패가 우려된다.


우리보다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 시행 2년 만에 배출권 가격이 t당 18유로에서 5유로로 급락하며 거래량이 하락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배출권 예비분 8800만t을 활용해 시장에 직접 개입할 계획이다. t당 1만원 선을 유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은 결과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징금이 12조7000억원?= 경제계는 3년간 과징금으로 12조700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과징금 기준은 시장가격의 3배로, 삭감분 4억2300t을 시장가격 1만원으로 계산해 나온 수치다.


정부는 과징금 12조원은 기업이 3년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할당량을 설정했다”며 “할당량의 10% 내외로 차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부감축사업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 제도 유연성도 보장했다”고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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