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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공급제한 조치로 담배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담배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오전 12시부터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하며 추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도매업자와 소매인이 이번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존의 재고 외에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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