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면세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미고서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올해 11월까지 668억 원까지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15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맞춰 잎담배 경작농민들의 피해보전을 위해 2008년 이후 사문화된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부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르면 이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금 조성대상은 KT&G를 비롯해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셜널(JTI) 등 국내 4개 담배제조사 모두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값을 각각 200원, 500원씩 인상하면서 연초재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담배 한 갑당 10원, 15원씩을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연초안정화기금이 목표액인 4100억원 넘어선 지난 2008년 이후 연초안정화기금 항목을 제조·판매사 이윤으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담배사업법의 해당규정이 사문화됐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도 삭제됐었다. 연초안정회기금은 기금이자를 통해 연초생산자단체에 지원하고 이는 농가지원으로 쓰인다.
담배농가들은 그동안 연초안정화기금이 저금리 기조로 기금의 이자수입이 급감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국산잎담배 수매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해 담배1갑당 늘어나는 담배업체의 유통마진(232원)가운데 15원 가량을 재배농가에 지원해달라고 농식품부와 기재부 등 정부에 요청해왔다.
당정은 당초 상위법인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1갑(20개비 기준) 20원 이내의 공익기금 출연규모를 4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심의 등 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담배업체가 유통마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담배판매가격과 담뱃값 2000원 인상분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라 첫해 판매량이 34% 감소한다는 정부 예측을 그대로 적용하면 연간 담배 판매량은 45억 갑에서 30억 갑으로 떨어지게 된다. 30억갑에 갑당 5원을 적용하면 내년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150억원 내외로 정해질 전망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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